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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유정 헌법재판관

바이효니 2017. 8. 28. 15:46

 

 

이유정 변호사 남편 논란 인사청문회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정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날이죠.

그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어떤 질의응답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제 폐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동성애는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어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동성애는 행동의 자유에 해당해 금지될 수 없지만, 동성끼리의 혼인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유정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정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전 논란이 되었는데요.

논란의 요점은 법대생 딸과 법관 배우자 재산이 누락된 점입니다.

'위법 또 위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이유정 후보자 논란정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 입수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인사 선정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보다 청렴하고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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