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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최지성 장충기 징역

바이효니 2017. 8. 25. 16:12

 

 

최지성 장충기 징역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 징역 4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 등은 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실장에게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과, 최 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오른족)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5일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데요.

황성수 전무와 박상진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의 나이는 1951년생으로 과거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나이는 1953년생입니다.


 

 


황성수 전 상무의 나이는 1962년생입니다.



반면 최 전 실장 등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말했으며,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그러나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사진 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직 임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와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약 298억(약속 433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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