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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진동 판사 이재용재판

바이효니 2017. 8. 25. 12:43

 

 

김진동 판사 이재용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김진동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미 그는 넥슨 주식 게이트의 판결을 내린 진경준 무죄 판사로 유명한데요.

자세히 만나보시죠



김진동 판사 프로필

김진동 부장판사 나이는 올해 49살이고 충남 서천 출신입니다.

그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대법대를 나와서 사시 35회 그리고 연수원 25기가 되었다고하네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는 소신파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진경준 전 검사장하고 김정주 넥슨 회장 관련 판결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진경준 김정주 넥슨 게이트란?

김진동 판사는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 5000만 원 상당히 혜택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혐의는 일부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뇌물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사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가장 핵심 혐의가 뇌물공여 혐의인만큼,

그의 판단으로 보았을때 국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이 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재용 재판 결과는?

그래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번에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그 당시에 김진동 부상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후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뒤집혀서 진경준 전 검사장한테는 징역 7년이 선고되고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례가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재판 주심을 맡은 김진동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동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이 부회장 사건을 재배당한 끝에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요.

대통령까지 연루된 초유의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특성상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심판사의 판결이나 성향,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지고 있는데요. 

과거 넥슨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뇌물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심리 과정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제공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증명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김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이번 공판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 성립 여부를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신 판사'로 불리는 김진동 부장판사의 과거 뇌물죄에 대한 판결도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 공짜로‘넥슨 주식’을 넘겨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는데요.



당시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지음관계(막역한 친구사이)이며 공짜 주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가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청탁을 건네지는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김 부장판사는 이번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증인 신문이 논점에서 벗어날 경우 언제든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30분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고합니다.

재판의 생중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으며,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추첨에서의 경쟁률은 역대 최대인 15.1 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당시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고,



또 그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을 구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뇌물공여'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즉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을 도왔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날 5~7년 정도의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뇌물공여는 여지가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원에서 5년 이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돈이나 말을 지급 됐다는 것, 삼성이 원하는 것이 이뤄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어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최종 선고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김진동 재판장(부장판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넥슨 주식 사건은 과거 썰전에서도 다루어진바 있는데요.

당시에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회장을 통해 4억원을 받은 뒤 아무나 살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을 사고, 이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뒤

 

 



넥슨 재팬이 상장되면서 시세차익 120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자신은, 어떻게 판사가 김정주와 진경준을 지음지교로 보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지음지교란?

 나의 소리를 듣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합니다.

막역지교와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다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의 시대로 나아가는,

청렴한 국가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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