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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명시적 청탁이란

바이효니 2017. 8. 25. 15:16

 

 

명시적 청탁 이재용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김진동 판사인데요.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연 무슨말일까요?


 

 


재판부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못 해 순환출자 관련, 이재용이 말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합병 관련해서도 홍완선이 먼저 요청", 삼성 청탁이 朴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시적 청탁이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청탁을 한것,

즉 댓가를 바라고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명시적 청탁이라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의 뜻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청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그의 재심을 맡은 김진동 판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김진동판사의 나이는 1968년생으로 그는 현 소속 서울중아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시피,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사는 재 임용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오로지 이 부회장 만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임은 인정된다"며 "개별 현안들의 전제하고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라고 합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되었는데요.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인데요. 

누리꾼들은 “뇌물+횡령이면 1+1 패키지다”,“12년 시원하게 때려주소”,“생중계 진짜 간절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단독 면담에서 개별현안 청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바입니다.


 

 


법원 "박 전 대통령,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 "이 부회장 또는 미래전략실의 간접적 청탁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합병을 위해 노력한 것 보이지만, 찬성을 부탁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진동 판사는 소신파 판사로,

그가 과거 판결했던 넥슨 주식 사건, 일명 넥슨 공짜 주식에서도 모두가 다 뇌물 수수의 혐의를 인정하는 바였지만.

그는 아니라고 결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썰전에서도 두사람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사장의 관계를 어떻게 지음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용·미래전략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하는데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해 이재용 청탁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다고 합니다.

박근혜,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28일 구속되었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라는데요.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였습니다.

 

 

 


삼성,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는 것인데요.

삼성 측은 코어스포츠 최순실이 지배하는 거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승계작업에서의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네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 아래 승마 지원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된다고 합니다.


 

 


과연, 판결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과연 이재용의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나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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